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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의 근로 기간, 나이,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:
-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이용:
-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지원금 모의계산
-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기타 온라인 계산기 활용:
- 잡코리아, 사람인, 노동OK 등 다양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- 잡코리아, 사람인, 노동OK 등 다양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- 사람인
실업급여 계산기 |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- 사람인
www.saramin.co.kr
주의사항:
-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급액과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, 비자발적 퇴사 여부,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
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지원금 모의계산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
m.work24.go.kr
2. 입력해야 할 정보
- 이직일 기준 나이
-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.
- 퇴사 유형
-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여야 지급 대상입니다.
-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일수
-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 가능.
- 이직 전 평균 임금
- 보통 월 평균 임금이나 일급 기준으로 입력합니다.
3. 실업급여 수령 조건
-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, 자발적인 퇴사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구직활동 계획이 있어야 하며,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.
4. 지급 수준
- 기본 수급액: 평균임금의 약 60% (상한/하한 있음)
- 지급 기간: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(나이,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)
💡 예시로 보는 실업급여 계산
항목내용
나이 | 35세 |
고용보험 가입일수 | 2년 |
평균 일급 | 100,000원 |
예상 수급액 | 약 60,000원/일 × 약 150일 ≈ 900만원 |
📝 꿀팁
-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,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정확한 계산과 수급 ㅅ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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